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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사회재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상의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현재의 사회적 환경이나 과학기술 수준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하여는 개념 정립이 없었으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이 한창 운영되던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을 계기로 범국가 차원의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에 사회적 재난의 입법화를 요구 하였다.


2004년 6월 1일 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종전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의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의 개념에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여 확대 일원화된“재난”개념을 정립 하였다. 이후 2013년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인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던 재난의 분류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 되었다.


사회재난은 인간의 부주의와 잘못된 기술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성 재난과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난, 산업의 발달에 따라 수반되는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피해가 이에 포함되며, 교통·선박·항공기사고, 위험물 폭발사고,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에너지, 교육,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운영체계 및 국민의 생활이 마비되는 등의 사회적인 대규모 피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재난의 관리는 공익 및 공공성 기관의 운영체계상의 잘못으로 발생되거나, 미확인된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에 의한 피해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거나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수립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
NSHC 사이버테러 사고 대응 보고서 (Safe Red Alert)
한국방재학회 《재난관리론》 구미서관, 2014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