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공무원 의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배경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그 임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있는 까닭에 「공무원법」에 이러한 내용의 제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형벌을 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의무위반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였다.

경과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처음으로 법령에 규정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동법에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정치운동참여 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등을 공무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그후 1961.9.18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21호)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나, 곧이어 1962.2.2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법률 제029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1963.4.17 「국가공무원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면서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보다 엄격하고도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신설하고 정치운동금지 범위와 내용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같은 해 6월 7일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1339호)을 제정하면서 정치적 행위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였다. 


그러나 정치운동 금지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공무원 인사운영상 여러 가지 난점과 모순점이 드러남에 따라 1965.10.20 「국가공무원법」을 개정(법률 제1711호)하였다. 그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2.5.4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였다. 1982.12.28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공무원 취임선서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취임선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 동 규정에 공무원 취임선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내용

공무원의 의무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그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고 각종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공무원에게 공통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선서의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 성실의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친절ㆍ공정 의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종교중립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밖의 사회생활에서도 공무원은 신분에 적합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8.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아니된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