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인사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배경

현대행정국가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화ㆍ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기구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공무원의 수 증가를 서둘러왔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공통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저하여 1961년 237,500명에서 2004년 1월에는 915,945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수의 공무원을 채용ㆍ관리하는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는 필연적이었다.

경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당시인 1948년에는 고시 및 전형은 대통령 소속하의 고시위원회가 담당하고, 여타의 인사행정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총무처가 담당하는 2원적 체제로 되어 있었다.


1955년에는 중앙인사기구로서의 고시워원회와 인사국이 1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무원 사무국 내의 고시과와 인사과로 각각 축소되었다. 1960년에는 이전의 국무원 사무국이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ㆍ개편되었으며, 인사사무는 국무원 사무처 인사국이 관할하였다. 1963년부터는 국무원 사무처가 내각 사무처로 명칭이 바뀌고 그 밑에 인사행정을 위한 행정관리국이 신설되었으며, 인사행정 개선을 위한 4개과의 신설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1963년에는 내각사무처가 총무처로 개편되었고, 1998년에는 총무처와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통합개편되었고, 인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1999년 5월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인사행정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2004년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 대부분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양됨으로써 통합 중앙인사기관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내용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ㆍ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인사과와 같이 인사기능을 분권적으로 행사하는 부처인사기관과는 다르다.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목적과 의의는 많은 수의 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함 외에도, 엽관주의적 인사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성ㆍ합의성을 가지는 상설인사기관이 요구된다는 점, 행정기술의 전문화로 인하여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개혁방법과 과학적인 인사행정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각 부처별로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집권화ㆍ전문화시킬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행정수반에게 인력관리부문의 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한데, 행정수반은 행정활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에 적절한 인사관리도구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contents.go.kr)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2004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