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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화학공업육성시책

배경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석유화학공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화학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2호로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1970.01.01 법률 제2182호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제정

1979.12.28 법률 제3207호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일부개정 

1986.01.08 법률 제3806호 「공업발전법」 제정 및 「석유화학공업육성법」폐지
1999.02.08 법률 제5825호 「산업발전법」 제정 및 「공업발전법」 폐지

내용

1.「석유화학공업육성법」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2호로 제정된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은 1)석유화학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으며, 2)상공부장관은 〈석유화학공업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제3조 내지 제5조, 제14조)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3)석유화학공업단지(제6조, 제8조, 제13조)의 예정지역을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4)석유화학공업 또는 지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에 등록(제7조 및 제12조)하도록 하고, 5)상공부장관은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자에게 사업합리화를 지시(제9조)할 수 있으며, 6)석유화학공업의 자문기구인 석유화학공업심의회를 상공부장관소속하에 설치(제11조)하고, 7)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제15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석유화학공업육성법」폐지 및「공업발전법」제정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특정산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을 폐지되고, 기능별 공업발전육성시책으로 전환하여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해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8일 법률 제3806호로 〈공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공업발전법」은 1)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2)상공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업발전심의회(제21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화업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상공부장관이 공업발전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제4조 내지 제9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수립·공고(제12조)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제13조)과 사업자의 기술향상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제14조)을 시행하며, 4)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설치(제17조)하고, 5)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제23조)하거나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와 건조 중 또는 건조 후 인도전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를 설립(제25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이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 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제26조)하도록 하고, 8)업종별 합리화계획의 실시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합리화사업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제29조)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3.「공업발전법」폐지 및「산업발전법」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6일 법률 제5825호에 의거 「공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산업발전법」은 1)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제7조)할 수 있도록 하고, 2)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부품 등의 표준화·공용화사업기술 또는 상표의 공동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간 협력을 촉진(제11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전문회사의 등록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제14조 내지 제18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상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동 전문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재원조달이 가능(제19조)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