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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화학공업육성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화학공업육성시책〉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
「철강공업육성법」
「조선공업진흥법」
「기계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배경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공업구조 개편과 산업 확대를 위해 철강공업, 조선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등 중화학공업화의 주도산업별 육성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경과

1964.08 〈자동차공업 종합육성계획〉 발표
1966.12 〈석유화학공업개발계획〉 확정
1969.01.28 「전자공업진흥법」 제정(법률 제2098호)
1969 〈전자공업진흥 8개년(1969년~1976년) 계획〉 수립
1969.02 〈자동차공업육성기본계획(자동차 및 주요부품의 국산화계획)〉 발표
1969.03.30 「조선공업진흥법」 제정(법률 제1937호)
1969.11.21 제91회 국무회의 의결(의안번호 1443호)을 통해 철강공업육성방안 확정
1970.01.01 「철강공업육성법」 공포(법률 제2181)
1970.01.01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제정(법률 제2182호)
1970.01 한국의 기계공업 육성방안 기본방향 제시
1970.02 〈조선공업진흥계획〉 발표
1971.02.09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마련
1973.01.12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시대 선언
1973.01.18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공업육성계획〉 발표
1973.03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 발표
1973.09.06 자동차공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 지시
1974.04 외항해운 종합육성방안 발표
1974.05.07 〈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 발표
1976.03 해운조선 종합육성방안 발표
1979 자동차공업 10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선정
1979.05.25 경제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1차 투자조정
1980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발표
1980.08.20 1차 투자조정 작업의 지연에 따라 국보위 주관으로 발전설비, 자동차, 건설중장비 부문의 투자조정 단행
1980.09.13 국보위 주관으로 중전기기, 디젤엔진, 전자교환기, 동제련 등 4개 부문 17개 업체에 대한 2차 조정방침 확정
1980.09.27 기업체질강화조치 발표
1980.10.07 2차 조정방침에 의한 관련업체의 자율조정 실패로 직권조정을 단행
1981.02.28 자동차공업 합리화조치
1981.11 비료공업 합리화방안
1982.12 〈해운산업 산업합리화〉계획
1982 〈반도체공업육성세부계획〉(1982~1986년)
1986.01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계획〉
1987.09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기준
1988.12 석탄산업 합리화방안
1989.08 〈조선산업 합리화계획〉
1994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
1996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조성

내용

1. 철강공업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계기로 공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철강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기존시설의 확충과 함께 신규공장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철강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시설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철강공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공업제품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을 고수하면서 본격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의 근대공업을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모든 산업부문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공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철강공업종합옥성계획이 수립되었다.



2. 조선공업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조선공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박건조의 적정과 조선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국내조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37호로 제정된「조선공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천혜의 기후조건과 항만,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조선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함께 조선이 필요로 하는 선박용 기계류의 국산화를 도모하여 기계공업 육성에도 기여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조선공업진흥계획〉이 수립되었다.



3. 기계공업
기계공업을 진흥, 발전시켜 품질과 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제화를 이룩하고, 기계류 및 플랜트의 국산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계획 및 관리에 의한 규모 확대, 기술 효율화, 전문공장 설치, 다량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창원을 전문공업기지로 건설하는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건설을 통해 기계공업 진흥과 방위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 위하여 1967년 7월 30일 법률 제1933호로 제정된 「기계공업진흥법」에 따라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4. 전자공업
1969년 1월 28일 「전자공업진흥법」의 제정·공포와 동시에 중장기 진흥계획으로 발표되었으며, 당초 5개년 계획이었으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8개년으로 조정되었고, 전자산업진흥의 3대 목표를 중점육성 대상 품목의 개발을 통한 국산화, 수출목표의 달성 및 국산화의 단계적 제고로 정하고, 전자제품 개발의 단계적, 품목별 우선순위를 국산화가 용이한 품목, 소비량이 큰 품목, 전자공업의 기초적인 제품 및 부품 개발에 두었으며, 수출목표는 과거 수출실적의 신장율과 앞으로의 전자부문 외자유치계획 등을 감안하여 1969년 42백만 달러, 1971년 100백만 달러, 1976년 400백만 달러로 설정하는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5. 석유화학공업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기초산업의 발전 없이 생산된 제품의 원료나 기자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자립적인 공업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의 반대와 ‘한국이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한다 해도 수요가 적으므로 연간 약 3만톤 규모의 소규모 공장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미국 아서리틀 컨설팅사의 사전타당성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전방산업 파급효과가 큰 석유화학공업과 더불어 철강 및 기계를 3대 전략부문으로 지정하고 연간 생산능력 6만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공장과 핵심 계열공장을 1971년까지 건설키로 하고 화학섬유를 비롯한 각종 화학공업의 원료를 국산화하는 〈석유화학공업산업육성계획〉이 수립되었다.



6. 자동차공업
자동차공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에 따라 자동차 부품공장을 창원기계공업기지에 입주시켜 중화학공업간 상호 연계발전을 추구하고, 한국 고유모델을 개발하여 자동차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공업의 80년대 기본목표를 완전 국산자동차 50만대 생산 및 1억 5천만 달러 수출기반을 확립하는 〈자동차공업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되었다.

참고자료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한국형 경제건설》 1권~7권, 2005
랜덤하우스중앙,〈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한국경제정책 30년사》, 2006
산업연구원,〈한국의 산업정책〉, 198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1991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1995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