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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관련국제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문(세계무역기구)

배경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영세한 기반구조와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내·외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대내적인 환경 변화로는 고소득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비자의 기호도가 식품의 기능성(Functionality), 편의성(Convenience), 그리고 안전성 (Safety)에 집중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7년여의 오랜 시련 끝에 UR협정이 타결되고, 그 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를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95년 1월 1일부터 WTO가 발족되어 국제적인 경제 질서는 국경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세계화(Globalization)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국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역별 국제기구를 창립하여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우리나라 식품산업체는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역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

1. 다자 국제통상 참여 현황

가.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상품과 서비스 무역 증대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137개 회원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4월 30일에 가입하였다.


나.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총 29개 회원국이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 표시관련 지침서, 무역활성화 작업반, 국제규격 부합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GLP기준, GMO 관련 Biotechnology 위해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음용수를 위한 분자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다.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ia-Europe Meeting: 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이다.


라.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UN산하 기구로 세계 보건에 관련하여 논의하는 기구이다.


마.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
아직은 국제기구로 발전되지는 않았으나, EU 국가(15)와 EU의 대표 및 아세안국가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10개국의 정상(총 26명)이 2년에 한번씩 만나 상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한다.


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UN기구인 FAO와 WHO이 함께 운영하는 식품의 국제기준 규격을 논의·제정하는 기구로서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인간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간 식품의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은 선진국 2010년,후진국 2020년을 목표로 198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총 21개 회원국이 경제적인 문제를 중점으로 논의하여, 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자간 무역의 강점을 살려 무역 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아.기타
국제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N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UN개발협력프로그램(UN Developing Programme; UNDP) 등이 있다.


2. 양자 국제통상 참여

가.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Arrangement; MRA)
한·EU, 한·일본, 한·카나다, 한·호주 등과 다양한 분야에 MRA를 체결하였다.


나.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보건산업제품(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농수임산물, 보건의료 서비스 양허 등에 관한 한국과 칠레간의 FTA를 체결하였다. 2000년 5월 3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3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에서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FTA가 공식의제 상정되어 FTA를 체결하기로 하였다.한·미 FTA로 타결되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