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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노동위생 관련 사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작업환경의 위생과 작업시간의 초과 그리고 관계 당국인 노동부가 사전에 감독 예방하지 못하고 직업병들의 증상이 비특이적이어서 의사 스스로가 의심을 품고 진단을 붙이려 노력하지 않으면 오진을 하게 된다. 역학조사의 목적을 정확한 질병진단이라고 오해한 관료들이 역학조사를 이유로 임상적 진단 그 자체의 의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

1.원진레이온사건
원진레이온에서 가장 유해한 부서로 꼽히는 방사과 노동자들은 월 정규근로시간 2백 시간 외에 평균 1백 20시간씩 초과 노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진레이온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황화탄소와 황화수소 가스에 노동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던 지난 86년, 노동부가 회사 측에 2만 5천 시간 무재해 기록증을 발급해 원진레이온 방사과에서 14~18년 이상 장기 근무하였던 정근복 외 4명의 노동자들은 이황화탄소 중독 증세로 퇴사하고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1987년 1월 청와대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문송면 사망사건
1987년 12월 영등포 소재 협성계공에 입사한 문송면은 놀랍게도 불과 2개월 만에 수은중독 증상을 보여 6개월의 투병 끝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새어나와 작업장의 공기가 수은증기로 온통 뿌옇고 바닥에도 액체가 된 수은이 널려있는 지경이었다.

참고자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ttp://bogun.nodong.org)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