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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독극물 및 식품 위생에 관련된 법규 및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배경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공중위생법」은종전의 「공중위생법」이 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시설 뿐만 아니라 음란·퇴폐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풍속에 관련된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였던 점을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다.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여, 풍속 또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률에서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위생관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내용

1.「식품위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기구 및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보건복지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또는 「주세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면허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공중위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리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세무서장의 협조를 얻어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할 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도록 한다.


나.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광숙박업소를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동 평가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 또는 위생감시를 실시하도록 한다.


마.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 및 법령을 위반한 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식품위생 관계법규》, 2005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