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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군 보건의료행정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국방 환자관리 훈령』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경과
2012년 3월 21일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 9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현재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보완 개선한 「2013~201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매 3년마다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계획에서 ‘10대 군 보건의료 발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군 의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치료와 더불어 예방이 강조되는 국민 보건의료 정책기조에 맞추어 각종 질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
군은 ‘10대 군 보건의료 발전과제’ 달성을 통해 군 내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10대 군 보건의료 발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은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1차 의료에서부터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접종관리 프로그램’을 전군에 보급함으로써 장병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감염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민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원 체계를 보강해 나가고 있다. 첨단 의무 장비 및 시설을 보강하고 병원 기능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양(靜養)병원’, ‘특수목적병원’으로 재조정하여 최상급 군병원이 전체 군병원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특성화ㆍ전문화된 병원들이 환자상태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유해환경 작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신검 체계를 확대 및 표준화하여 직업 관련 질환을 사전에 예방한다.


넷째,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 및 간호 인력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다섯째, 군은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격오지 부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다.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정보통신실의 기술지원을 받아 2005년 11월부터 육군 제6보병사단 의무대와 청성 OP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전시·평시 응급환자에 대한 생존성 보장을 위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8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편 의무사령부에서는 군의료체계 개선안으로는 2단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단급(1차)에서는 진료과목을 2~5개과에서 3~9개과로 증가시키며, 구급차보유율 92%(노후률 50%)에서 100%(노후률 10%)까지 개선하여 ‘진료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군병원(2,3차)에서는 6개의 군지원병원, 2개의 야전군 지원병원, 9개의 후방병원의 수를 줄이고 3차 의료기관 1개와 재활 및 정신과 위주의 특성화병원으로 변경하며, 작전대기 및 환자수송 헬기를 의무후송 전용헬기로, 단순하고 작은 규모의 이동치료소를 치료능력이 강화된 이동전개형 의무시설로 개선하며, 단순 군진의학 연구에서 군 특수 분야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군병원에서의 ‘치료능력’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감사원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12
범정부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군 의무발전 추진계획》 2006
아시아 경제 <의무후송전용헬기 한 대 없는 한국군> 최종수정 2014.1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