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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혈액 관리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혈액관리법」「혈액관리법 시행령」
배경
우리나라의 혈액사업은 1970년 8월에 혈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사설혈액원과 의료기관에 의해서 주로 매혈을 통해 혈액이 공급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혈액수급에 있어 직업적 매혈자 등 혈액의 영리적 매매행위와 만성적인 혈액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혈액사업을 정비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 혈액관리체계는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혈액관리에 있어 후진적 구조와 2000년대 발생한 수혈감염 등 혈액사고로 혈액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혈액관리정책의 선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혈액관리 정책'을 통해 "헌혈의 82%가 30세 이하에서 이뤄지고 있고, 수혈은 노인층에서 6∼8배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서 2020년 20%에 달하는 고령화사회가 되면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내용
지난 1970년부터 시작된 국가혈액관리는 1981년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한 이래 혈액수급의 양적 팽창은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부적격 혈액의 출고 및 수혈감염 사고 등 혈액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혈액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었다.


이에 정부는 혈액관리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4월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2004년 9월에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은 5개년 사업계획(2005~2009년)으로 총 3,129억원 예산(인프라구축, 혈액수가, 1운영비용) 투입과 혈액안전 관련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2005년 1월에는 혈액원 허가제도와 혈액원 심사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정부는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06년 2월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혈액안전감시팀을 신설하였고, 2007년 3월 고시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에 따라 이 조직이 혈액원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혈액부족과 수혈안전성 문제를 계속 경험하고 있으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12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되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B형간염핵산증폭검사(NAT) 전면시행에 따라, 혈액제제의 사용적격 판정기준에 해당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기록 제출주기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혈액원의 과실없이 발생한 무과실 보상의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하위법령(고시)의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 혈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정은경. <혈액안전관리정책>, 대한의사협회지 2006;49(5):416-422
박종훈 <우리나라의 혈액관리 정책>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김재득, 박은영, <생명존중과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혈액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확보, 2004, 9(1):23-51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