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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택지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유형

1. 추진경위
1970년대 말까지의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사업은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크게 의존하여 왔으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주택건설촉진법」「토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 개발가능지의 고갈, 주변지가의 앙등, 개발이익의 사유화, 서민주택지의 공급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보다 강력한 개발제도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이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의 전과정을 직접 주도하게 되어 주거용토지에 있어서도 공영개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에 이어 현행 택지개발수단의 중심이 되고 있다. 택지공영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 저렴택지의 공급확대가 가능한 점,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설치까지도 계획적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단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단기간에 대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2. 사업의 시행절차
① 사업지구의 입안(대상후보지 조사, 시행자) → ②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의(시행자→국토해양부)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국토해양부) → ④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국토해양부) → ⑤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시행자 →국토해양부) → ⑥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국토해양부), (330만㎡ 이하는시·도지사에게 위임), ⑦ 토지 등의 협의보상 및 수용 → ⑧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및 승인신청(시행자→서울시) → 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울시에 위임) → ⑩택지조성공사시행 → ⑪ 택지공급

추진경과 및 절차

택지개발방식은 개발주체, 토지의 취득방식, 개발토지의 처분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방식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사업” 동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토지형질변경사업”, ②「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③「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④「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용 대지조성사업”과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사업”, ⑤「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지개발지역 지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재개발을 제외한 신규 택지개발은 주로 공영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사업방식은 현재 극히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배경

택지개발이란 주택건설용지 및 주택건설용지와 관련된 공공시설용지를 공급하기위한 물리적 작업과 토지용도의 변경을 포함하는 행위로 주택건설 외에도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기증의 개편, 토지의 합리적 이용, 경기의 부양과 조절, 국민소득의 향상, 국가 및 지방재정에의 기여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택지개발은 단순한 토지・주택정책의 범주를 벗어나, 도시개발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하에 통제하고 높은 수준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개발정책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내용

1. 수립 및 종료일자
택지개발사업의 수립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택지개발의 기간은 대단위로 개발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이 보통이다.



2. 주관자
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3. 사업현황
1991년 말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인가현황을 보면 총 1,937개 지구에 789.1㎢이다. 이중 신개발사업은 773㎢(98%)이고, 재개발사업은 16.1㎢(2%)이다. 신개발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465.4㎢(59.0%), 공영개발사업 238.8㎢(30.3%)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전체 신개발사업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의 택지공급은 1991년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총 234개 지구에서 32조 2,529억 원을 투자하여 6,573만평을 조성·공급함으로써 전 국민의 1/10인 516만 명에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선,《부동산정책론》부연사, 2006
이정전,《토지경제론》박영사, 1999
부형근,〈택지개발사업의 실태분석〉《토지연구》한국토지공사, 1996.4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