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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
배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경과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중에서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제가 도입되었다.개발촉진지구는 도별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1개 지구 면적은 1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낙후지역형은 1996년부터 5차에 걸쳐 31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도농통합형은 강릉 춘천의 2개 지구, 균형개발형은 아산만 배후신시가지와 백제문화권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단계별

대상지역

1차 지구

강원(태백, 삼척, 영월, 정선), 충북(보은), 충남(청양), 전북(진안·임실), 전남(신안·완도), 경북(봉화·예천·문경), 경남(하동·산청·함양)

2차 지구

강원(영월, 화천 일부), 충북(영동), 충남(홍성), 전북(장수군 일부), 전남(곡성, 구례일부), 경북(영주, 영양일부), 경남(의령·합천일부)

3차 지구

강원(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일부), 충남(태안군 일부), 전북(순창군 일부), 전남(장흥군, 진도군 일부), 경북(상주시, 의성군 일부), 경남(남해군, 하동군 일부)

4차 지구

강원(양구‧양양), 충남(보령, 전북(고창), 전남(보성·영광), 경북(안동·청송), 경남(합천·산청)

5차 지구

강원(횡성군 일부), 전북(무주군 일부), 전남(화순, 강진군 일부), 경북(울진군, 영덕군일부), 경남(함양군), 강원(춘천시 일부;(도농통합형))

내용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4조 7항).
1)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관련 사업
6)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제1차에서 4차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전체 개발계획상의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가 21.5%, 지방비가 10.7%이며 민자가 67.8%를 차지하고 있다. 제1차∼4차에 걸친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억 원)

지 구 명

국 비

지 방 비

민 자

1차 개발촉진지구

49,722

12,453

5,709

31,560

2차 개발촉진지구

30,270

4,867

3,015

22,388

3차 개발촉진지구

34,142

6,315,

3,834

23,993

4차 개발촉진지구

22,988

5,830

2,085

15,073

137,122

29,465(21.5)

14,643(10.7)

93,014(67.8)


자료 ; 국토해양부〈2005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고자료

정철모,〈“지역계획,” 부동산 기초 및 일반〉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경공매과정 교재, 2006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