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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업배치의 합리화와 공장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년 12월에 법제명 변경)로

배경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의 집적(Cluster)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내용

1.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
지식경제부 장관은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기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 집적기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업의 공장설립의 용이화
정부는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공장 설립 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장설비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공장설립지원센타’에서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비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공장설립 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공장설립 옴부즈만 사무소에서는 전국 10개 공장설비지원센타에서 해결되지 못한 애로 및 민원인의 개별 공장설립관련 애로를 함께 접수하고, 접수된 애로를 분류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상정하도록 하고, 지자체관련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하고, 아울러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업종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예정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에 공장 집적을 유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3.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기능 개편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기능을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위주로 개편하였다. 먼저, 산업단지의 소필지 분할을 통한 중소기업 입주 촉진 및 산업용지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지 면적분할 조항을 시설하였다. 또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정비,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산업집적의 촉진 등을 위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유영휘,《공업단지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국토개발연구원, 1994
박영철,〈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개발방향〉《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발표자료》, 2003.6
(주)로앤비 (http://www.lawnb.com
)

DBM Technologies,inc. (http://www.assembly.go.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