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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오지개발촉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60호로 「오지개발촉진법」이 제정·공포됨
○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
배경
낙후 소외지역인 오지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시설 및 문화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1조).
경과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60호로 제정 공포된 「오지개발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지개발촉진법」은 1988년 제정 6년 뒤인, 1994년 12월 22일 일부 개정을 거처 법률 제4796호로 공표되었다. 1999년 1월 21일 2차 개정을 거쳐 「오지개발촉진법」은 법률 제5677호로 그리고 2001년 1월 8일 3차 개정을 거쳐 법률 제6343호로 공표되었다. 


「오지개발촉진법」은 다시 일부 개정을 거쳐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4호로 공표되었고 2004년 12월 23일 5차 개정을 거쳐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내용
본 법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는 법규이다. 이 법규가 추진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제1조). 따라서 본 법은 오지를 개발하기 위하기 위하여 먼저 개발대상인 오지의 범위(제2조)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발지구를 지정(제4조) 고시(제6조)한다. 


개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개발지구 시장 군수와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제7조)하여 확정을 받고(제9조), 시·도지사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제12조).


오지개발을 위한 오지개발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신, 도로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2. 농업, 공업, 임업, 수산업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개선
3. 교육, 의료, 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4. 하천개수,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5.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
6.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참고자료

김용웅,《지역개발론》법문사, 1999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