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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4)

배경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효율적 국토개발 이용을 위한 특정지역개발제도가 중앙정부중심으로 지정기준의 모호성과 지원방안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1994년에「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중에서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개발촉진지구는 도별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1개 지구 면적은 1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낙후지역형은 1996년부터 5차에 걸쳐 31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도농통합형은 강릉 춘천의 2개 지구, 균형개발형은 아산만 배후신시가지와 백제문화권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단계별

대상지역

1차 지구

강원(태백, 삼척, 영월, 정선), 충북(보은), 충남(청양), 전북(진안·임실),

전남(신안·완도), 경북(봉화·예천·문경), 경남(하동·산청·함양)

2차 지구

강원(영월, 화천 일부), 충북(영동), 충남(홍성), 전북(장수군 일부), 전남

(곡성, 구례일부), 경북(영주, 영양일부), 경남(의령·합천일부)

3차 지구

강원(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일부), 충남(태안군 일부), 전북(순창군 일부), 전남(장흥군, 진도군 일부), 경북(상주시, 의성군 일부), 경남(남해군, 하동군 일부)

4차 지구

강원(양구‧양양), 충남(보령), 전북(고창), 전남(보성·영광), 경북(안동·청송), 경남(합천·산청)

5차 지구

강원(횡성군 일부), 전북(무주군 일부), 전남(화순, 강진군 일부), 경북(울진군, 영덕군일부), 경남(함양군), 강원(춘천시 일부;(도농통합형))

참고자료
건교부,〈2005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정철모,〈“지역계획”, 부동산 기초 및 일반〉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경공매과정 교재, 2006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