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4)
개발촉진지구는 도별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1개 지구 면적은 1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낙후지역형은 1996년부터 5차에 걸쳐 31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도농통합형은 강릉 춘천의 2개 지구, 균형개발형은 아산만 배후신시가지와 백제문화권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단계별 | 대상지역 |
1차 지구 | 강원(태백, 삼척, 영월, 정선), 충북(보은), 충남(청양), 전북(진안·임실), 전남(신안·완도), 경북(봉화·예천·문경), 경남(하동·산청·함양) |
2차 지구 | 강원(영월, 화천 일부), 충북(영동), 충남(홍성), 전북(장수군 일부), 전남 (곡성, 구례일부), 경북(영주, 영양일부), 경남(의령·합천일부) |
3차 지구 | 강원(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일부), 충남(태안군 일부), 전북(순창군 일부), 전남(장흥군, 진도군 일부), 경북(상주시, 의성군 일부), 경남(남해군, 하동군 일부) |
4차 지구 | 강원(양구‧양양), 충남(보령), 전북(고창), 전남(보성·영광), 경북(안동·청송), 경남(합천·산청) |
5차 지구 | 강원(횡성군 일부), 전북(무주군 일부), 전남(화순, 강진군 일부), 경북(울진군, 영덕군일부), 경남(함양군), 강원(춘천시 일부;(도농통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