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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기본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기본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배경

1. 행정효율성향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NGIS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별 정보유통 및 표준화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2.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고 글로벌 경제에 대비한 선진국형 정보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에 부응한다.

경과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연구 사업 수행(국토연구원, 2004.10~2005.8)

관계부처 및 광역 시·도 협의 (2005.6~2005.8)

공청회 개최 (2005.8.10)

국가GIS추진위원회 안건 상정 및 서면심의 (2005.11.8~21)

내용

그동안 국가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여 디지털 국토를 실현하기 위하여 3차례의 〈국가GIS기본계획〉이 제시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비쿼터스 국토기반 조성을 위한〈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게 될 국가GIS구축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5년 동안 교통 및 해양, 시설물 등 총 10개 분야의 국가적으로 기본이 되는 지리정보를 선정, 전국 구축완료 및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본지리정보 10개 분야 - 교통, 해양, 수자원, 시설물, 행정경계, 지적, 지형, 기준점, 공간영상, 통계(신설)


2. u-GIS를 선도하는 GIS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실용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GIS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3. 또한 기존에 구축된 GIS 자료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지자체의 개별 GIS 응용시스템의 연계·통합 구축을 통하여 전자정부와 연계시키는 계획을 제시하는 등 GIS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며, 국가GIS 관련 표준체계를 정립하여 지리정보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국제표준과 연계되도록 추진한다.


4. 이 밖에도 GIS 관련제도의 정비,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g-콘텐츠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5. 중점추진과제 :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가. 기본지리정보 구축확대 및 내실화 ; 2010년까지 기본지리정보구축 완료하고, 기본지리정보의 갱신사업 실시 및 품질기준 마련 등을 마련한다. 


나. GIS의 활용 극대화 ; GIS응용시스템의 구축 확대 및 연계․통합 추진하고, GIS 활용 촉진 및 원스톱 통합포털 구축한다. 


다. GIS 핵심기술 개발 추진 ; u-GIS를 선도하는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GIS 활용 고도화 및 부가가치 창출한다. 


라. 국가GIS 표준체계 확립 ; 2010년까지 국가GIS기반표준의 확립 추진하고, GIS표준의 제도화 및 홍보강화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한다. 


마. GIS정책의 선진화 ; GIS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하고, GIS 홍보 강화 및 평가·조정체계 내실화한다.

참고자료

국토지리정보원〈국토관련정보체계의 연계활용방안연구〉2006.6
건설교통부〈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2005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