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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수도권 정비계획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용어의 정의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 ‘대규모개발사업’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각 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공업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과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근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4796호)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배경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목적으로 1982년에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이 마련된데 이어서,1982년 12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법률 3600호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94년 1월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 되었으며,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308호로 6차 일부개정 하였다.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시행령이 있다.

내용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그 내용은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추진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권역의 구분 및 행위제한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세 개의 권역으로 분류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설을 말한다.)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할 수 없다.


둘째,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행위제한으로 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 등이 제한된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권역은 택지·공업용지·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이나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의 행위나 이의 허가 등이 제한된다.


4.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원 장관과 건설부 장관인 2인이며, 16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참고자료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강현수 외《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5
한국지역개발학회 편 《지역개발학원론》법문사, 2004.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