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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수도권 정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건설부, 1964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1982∼1991)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4796호)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4721호)

배경

수도권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위한 물적·경제적 기반을 갖춘 산업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높은 수준의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서 인구와 경제활동을 집중시키는 상승효과가 크다. 반면에 인구집중과 제조업 및 대기업 등 산업 경제기능의 집중으로 과밀, 혼잡 등 사회비용의 증대와 지역격차 등 지역간 형평성 저해, 지역간 위화감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통합성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수도권 정비 시책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2∼1991), 1984년 9월에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 1986년 7월에 수도권 정비시행계획이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1. 수도권정비의 기본전략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의 세계화·개방화를 주도하고 수도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확대가 요구되어서 국제기능과 수도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형성, 지방과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방안의 구축이다. 또한 통일관련 기능의 확대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확대에 따른 교류협력의 기반조성과 광역교통망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수질개선 및 녹지 확충으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광역화가 진전 되었다.

경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한다. 수도권 정책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 기능 강화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상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을 제출받아 연초에 위원회에 보고하며, 장관은 5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며, 대규모 관역사업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도시정비, 지역특성화 개발사업 등 국지적 사업은 지방정부 및 민간이 시행하며, 택지,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내용

1.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2∼1991)
이 계획은 한강이남지역에 인구를 계획적으로 분산시키며 수도권내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감소시키고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로 과밀없는 수도권 시현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과 주변도시의 지방인구유입으로 인한 과밀화 방지책과 광역적 토지이용과 광역적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산업입지와 환경보전을 병행하고 계획지구의 설정에 의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 등 기존 10대도시를 정비하고 평택, 이천 등 성장중심도시를 개발한다.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이 계획은 수도권집중억제 및 정비 대상을 서울에서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통일대비 기반구축을 목표로 과밀억제권역내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역으로 분산시킨다. 수도권은 개발정도에 따라 5대 권역(정비촉진지역, 개발유도지역, 개발억제지역, 자원보호지역, 개발유보지역)으로 구분하여 입지규제와 정비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상수도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수질보전에 영향이 많은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며 주택, 상하수도, 통신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광역순환선과 지역간 연결 철도망을 확충하여 13개 노선 569km를 연장하여지역간 연계 광역교통망체계 등을 확충하며 대중교통간 환승체계를 확립하여 도시 진입시 전철이용을 유도한다. 서울 중심 광역도시권을 정비하여 4대축별정비추진책으로 서울-인천, 안산-아산만, 파주-포천, 이천-가평으로 외곽 중심권을 육성한다.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이 계획은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역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낙후지역, 기존공업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업무시설 및 관광단지 등의 유치 등을 2007년 하반기에 시행한다. 과밀부담금 면제와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60만 평씩 180만 평의 산업단지의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내의 규모 제한을 확대하여 대규모관광지 조성 허용을 검토하고 과밀억제권역내인 서울시 내에서의 대학이전도 2007년 초부터 허용된다. 또한 1중심(서울), 2거점(인천, 수원), 4대 특성화도시(경기도)를 다핵연계형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며, 서울은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한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로, 수원의 반도체산업의 클러스터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공항, 항만 등을 핵심거점으로 하는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개발한다. 경기북부는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 경기 동부는 ‘전원휴양벨트’, 경기남부는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부각시키는 등 수도권을 지역별로 5개의 산업벨트로 나눠 개발한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9.6.30
국토연구원〈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5.12.2
건설교통부〈정책속보〉2006.6.30
국무조정실〈보도참고자료〉2006.7.1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