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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붕괴원인은 총체적인 부실시공으로 알려졌다. 먼저 설계 및 시공부분을 보면, 지붕마감 하중(345㎏/㎡)이 시공하중(90㎏/㎡)보다 255㎏/㎡이나 초과하였고, 2층에서 5층까지 기둥, 내력벽과 슬래브 연결철근의 정착이 부실하였다. 4층 에스컬레이트부 기둥이 80㎝인 것을 60㎝로 축소시공하였고, 천장을 높이려는 의도로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Frat Slab 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슬라브 단면이 펀칭전단 및 휨에 대한 내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유지관리부분을 보면, 당초 13,732㎡이던 매장을 30,978㎡로 증설하였으며, 지하1층을 678㎡ 증축하는 등 무리한 증축공사를 하였다. 불법용도변경 및 내부기기의 과다시설에 대한 하중 이 증가하였고, 옥상층에 냉각탑 설치에 따른 바닥판의 구조적 손상초래가 있었다.

내용

1. 시기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


2.사고전개
1995년 6월 29일 08:05경 삼풍백화점 A동 5층 춘원식당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하였음에도 고객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식당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모든 층 바닥판의 하중이 인접기둥으로 추가로 전달되면서 연쇄적인 전단파괴가 발생하여 붕괴 되었다. 사고가 나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쇄도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절도사건이 크게 빈발하였다. 또 적절한 교통통제가 되지 않아 체계적인 구조작업과 후속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초기 구조작업에 구멍이 뚫려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불러왔다. 건물의 설계 도면에 대한 정보미흡으로 구조작업이 지연되었고, 언론사간 과다보도 경쟁, 기자들의 무질서한 현장출입 등으로 현장은 어지럽기 짝이 없었다.


3. 대책
1995년 7월 18일 정부 제안으로「재난관리법」을 재난관리체계가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업무 전담조직이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대형재난을 통해본 부실공사 사례》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