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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의무경찰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투경찰대설치법」

배경

의무경찰제의 근거는「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전신은「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이다. 공비토벌을 어느 정도 마친 후 서남지구전투경찰사령부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은「전투경찰대설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이 법 제정 당시보다 북한의 대남공작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간첩작전에 대비할 전투경찰대를 설치하기 위함이다. 전투경찰대원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귀휴된 자 중에서 임용·충당하게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0·26사건와 신군부의 등장에 따라 시위양상은 더욱 격렬해졌고, ‘원효로 윤노파 살해사건(1981)’이나 ‘박상은양 살해사건(1981)’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하였다. 또 야간통행금지제도가 폐지(1980)되어 유흥업소가 심야영업을 하게 되었고, 경제발전으로 생활의 여유가 생기자 행락인파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통량은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기존의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의무경찰제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과

의무경찰제도 신설 이전인 1975년 7월 31일에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하여 전투경찰대 임무에 경비임무를 추가하고, 경비구역 내에서의 검문권한을 전투경찰대원에게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실상 시위진압에 전투경찰을 동원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격렬한 시위에 더하여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고 강력사건들이 빈발하였으며 차량대수의 비약적인 증가 등과 같은 기존의 경찰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수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고자 1982년 12월 31일을 기해 시위진압, 방범순찰, 입초, 교통보조 등의 시위진압과 단순방범업무를 보조하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다.즉, 이때부터 신임 순경의 모집인원을 당분간 줄이면서 부족한 경찰력을 의무경찰로 충당키로 하였다.

내용

1. 업무의 이질성과 법률개정
의무경찰의 도입에 앞서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투경찰대원들을 기존의「전투경찰대설치법」으로 규율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1982년 12월 31일에 동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취지는 전투경찰대가 대간첩작전의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고 있는 바, 이들 임무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의 대원도 그 임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투경찰순경의 경우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이원화하여 그 임용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었다. 전투경찰순경의 경우 병역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신분이 현역병과 유사하므로 이들에게 적용할 벌칙에 있어서 그 형량을 군형법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었다. 

 
2.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의 임용은 내무부장관이 임용예정 소요인원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귀휴된 자 중에서 임용한다.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요청한 소요인원을 귀휴시킨다. 이들의 임무는 기존의 전투경찰순경과 같은 대간첩작전이다. 

 

3.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가.입직경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은 내무부장관이 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귀휴된 자 중에서 임용한다. 내무부장관은 임용예정자를 미리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나.임무
의무경찰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면서 시위진압, 방범순찰, 교통정리, 입초근무 등에 당한다. 

 
다.전·의경 관리
전·의경 복무규율 확립 필요성에 따라 1984년에 이르러 치안본부 제1부 아래에 전경관리과가 신설되고, 시·도 작전과 및 경비과에 전경기율대를 신설·운영하면서 전·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연일 시위가 계속되어 이를 진압하고자 의경을 크게 늘여 시위진압부대인 기동대를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위장비도 개선하여 가스 5호, 6호차가 개발되었고, 60~70m까지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살수차를 서울시경에 배치하여 활용하였다. 각목·화염병·죽창·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에 대처하고자 의무경찰로 편성된 대부대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새로운 진압전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경찰청,《한국경찰50년사》한국컴퓨터산업(주), 1995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