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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도로교통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이 법의 제정배경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또는 차마(車馬)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자동차 및 궤도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차 또는 궤도차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 차와의 거리를 두도록 하였으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경과

이 법률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시행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9년 4월 1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내용

1.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방법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이다.


2. 운전자와 고용자 등의 의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은 금지하여야 한다.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진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을 보호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등은 특별보호 해야 한다. 사고발생 시는 부상자나 사망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3. 운전면허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행정안전부」로 정한다. ①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②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③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4.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안전운전능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5. 벌칙과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여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기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의 사용,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종합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