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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교통안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배경

교통안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교통경찰의 활동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다양하다. 도로상의 위험은 도로·사람·차량에 의해 야기되므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도로시설을 잘 정비하고, 다음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위반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교통경찰이 역점을 두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정리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활동이다. 교통단속은 강제력에 의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활동으로 교통규제, 면허제도, 교통지도 등이 포함된다.

내용

1. 현황
경찰의 교통안전관리조직은 경찰청에 교통관리관, 지방경찰청에 교통지도부 및 경찰서의 교통과로 편제되어 있다. 이 중 최일선에서 교통지도단속과 교통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경찰서의 교통과이다. 교통경찰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승용차10부제를 실시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제를 통하여 무면허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종에 따른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가.원활한 교통흐름의 확보
교통개발연구원이 교통혼잡으로 차량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결과 2000년의 경우 무려 19조 5천억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혼잡비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제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통경찰의 임무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생생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의 교통흐름을 조정·통제하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호제어기가 현장에서 교통량을 신속히 분석하여 신호순서와 시간을 자동조절하는 첨단신호체계의 도입, 도시교통량의 분산과 조절을 위한 가변차로제·일방통행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인인 불법 주·정차대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도로교통안전관리
도로교통안전관리를 위해 교통경찰은 신호기·교통안전표지·노면표지와 같은 교통시설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지도·홍보활동·운전자 소집교양 등과 같은 교통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교통안전사상을 주지시키고,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 개인이 준수하거나 수행하여야할 임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교통사이카·교통순찰차·일제단속 등을 통하여 교통단속을 펼침으로써 교통법규위반자를 감시·예방·경고·주의시키며, 때로는 체포와 처벌을 통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경찰관에 의한 교통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첨단기기를 도입하여 과속을 방지하거나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동차교통과 관련된 주위의 사물실태를 잘 관리하여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
「도로교통법」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 차량의 충돌·추돌·접촉·전도·전복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고통사고는 주로 교통이 복잡한 도로상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므로 현장이 즉시 변경되어 현장보존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목격자 확보 및 유류품 수집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기술적이며 과학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적용법규는 교통관련 기본법인 「도로교통법」이 우선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특히 교통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통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엄히 다스리고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경찰백서》경찰청, 2005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형설출판사, 2002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