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민생침해사범단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8년 12월 28일 노태우대통령의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가 있었으며, 1994년 1월 10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생침해범죄소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생침해범죄소탕 특별지시를 내렸고, 1월 24일 〈전국지검·지청차장검사 간담회의〉에서 민생침해범죄소탕 특별지시를 내렸다. 1998년 1월 8일 민생치안활동강화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그 후 2001년 12월 3일 폭력퇴치선언을 선포하였다.

배경

1988년 12월 28일 노태우대통령은 민생치안 확립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며, 1994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의 생활개혁을 개혁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검찰은 완벽한 범죄예방 채택으로 범죄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범인검거 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으로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량실업과 물가상승, 수입 감소 등 경제·사회적인 불안을 틈타 강도나 절도 등 생계형 범죄와 울화성 폭력범죄, 채권회수, 채무면탈 목적의 청부폭력사건이 빈발하여 국민의 불안을 크게 가중시켰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생치안확립 등 사회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기본대처방향아래 민생침해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경과

검찰은 1988년 12월 28일 각급 청에 민생치안 확립의 강력한 의지를 특히 부녀자 인신매매 및 마약사범을 발본색원할 것을 시달했다. 그 후 1989년 2월 1일 강력사건 등 민생침해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순찰 등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독려하고 중요 민생침해사범 발생 시 초동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비상연결망을 구축하여 24시간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할 것을 시달했다.


1994년 1월 14일 대검찰청에 민생침해범죄소탕 추진협의회 및 추진본부를 전국 23개 지검, 지청에 지역추진협의회 및 지역추진본부를 각 설치하여 가정파괴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인신매매사범 등 4대 강력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1996년 6월 24일 강력부·과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했으며 6대 지검에 강력부·과를 통합하여 조직폭력 전문수사팀 및 마약유범죄 전문수사팀을 설치하였다.


이어 1997년 4월 8일 기존의 수사체제를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개편하고 전국 52개 지검, 지청에 각각 설치하여 확대시켰다. 성폭력,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 3대 폭력사범 및 마약류사범, 불법총기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 사회불안을 틈타 생계형범죄와 청부폭력사건이 빈발해 지면서 1998년 1월 8일 민생치안활동강화 특별지시를 통해 같은 해 2월 28일 전국 지검, 지청의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본수(반)를 전국 53개의 지검, 지청에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본부로 확대, 재편성하여 설치, 운용하였다.


2001년 12월 3일 폭력퇴치선언으로 전국 21개 지검, 지청에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32개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각각 설치했다. 또한 범죄신고센터와 범죄신고전화(1301)를 설치하여 상시 즉응수사체제를 구축했으며, 전산영상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검찰이 민생치안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대국민생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2년 12월 16일 조직폭력사범 수사지침을 일선청에 시달했으며, 검찰은 2003년 전국 55개 지검·지청에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3년 5월 9일 국제범죄조직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국제범죄조직특별대책본부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4년에 이르기까지 국제범죄의 국내침투 및 국내폭력조직의 해외진출 등에 대한 대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미 국무부의 세계 89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2002년과 같이 우리나라를 1등급 국가로 평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부(반)를 중심으로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즉응진압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통한 민생치안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역 내 민생침해범죄 발생동향을 정밀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하여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내용

1. 수사역량의 강화

가. 민생침해사범 총력수사체제 구축
1998년 2월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본부의 확대, 재편성을 완료하여 즉응진압태세를 완비했고 지역 내 민생침해사범 발생동향을 정밀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나. 24시간 수사지휘체제 확립
경찰서별 전담검사제, 강력당직 검사제를 실시하고 중요강력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현장수사지휘 및 변사사건에서의 검사의 직접검시가 확대되도록 한다. 또한 미해결인 중요강력사건의 철저한 추적과 암장가능성을 방지하고, 신속한 신병처리와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지휘의 자세를 견지한다.


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대검찰청에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지검·지청에는 지역대책협의회를 편성, 운영하며 각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수시 정보교환과 필요시 세무조사 및 행정조치 등의 병행을 유도한다. 한편 관세청과 합동으로 총기류 밀반입사범 합동수사반, 마약류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 공소유지활동의 강화
중요강력사건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하여 공소유지활동 및 법정주변 범죄관련자 등에 대한 동태를 파악한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 내지 제13조의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심리와 신속한 재판 확정 및 집행으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려 한다. 보호감호대상의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감호의 철저를 청구하도록 하고 철저한 증거수집과 구체적 양형자료의 현출로 적정한 선고를 유도하도록 한다.


3. 범죄현상의 심층 분석
매분기 민생치안활동상황과 폭력조직의 동향을 분석한다.


4. 범죄예방활동의 강화
향락업소, 퇴폐업소의 단속 강화로 범죄서식의 토양을 제거하고 학교주변 폭력, 유해업소 추방, 등·하교길 보호활동 강화한다. 또한 음란·폭력 등 저질 영상매체 및 간행물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민간자원봉사자의 우범지역과 미성년자 출입제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로 각종 민생침해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담당검사를 중심으로 학생 및 학부모 상대의 선도강연의 적극 실시로 범죄예방활동을 내실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대검찰청, 1995-2006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