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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반공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5·16 군사정변 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8호(반국가행위의 규제)」에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재건과업의 제 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1961년 7월 3일「반공법(법률 제643호)」을 제정하였다. 「반공법」 제정당시에는 반국가단체를「국가보안법」제1조에규정된단체중공산계열의노선에따라서활동하는단체로 규정하고 이에가입하거나가입을권유한자는7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미수범과예비또는음모한자도처벌하도록하였다. 또한, 반국가단체의지배하에있는지역으로탈출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 했으며,이법에정한죄를범한자를인지하고고지하지아니한자는「국가보안법」제9조에규정된불고지죄의처벌의례에의하도록 제정하였다.한편,범죄자를수사,정보기관에통보한자또는체포한자에대하여는압수품가액의2분의1에상당한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였다.

경과

1961년 7월 3일 「반공법」(법률제643호)이 제정된 후, 1961년 12월 13일 「반공법」(법률제842호)에는 범죄자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한 경우에 상금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던 것을 상금과 더불어 보호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당시 「반공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금등에 관하여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한 자나 수사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며, 이어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압수품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이외에 그 압수품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보로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며 단 보로금은 500만환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1962년 9월 24일 「반공법」(법률제1152호) 재범자의 특수가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다. 당시 「반공법」 제9조의2 를 재범자의 특수가중의 목차로 신설하여 동법 및「국가보안법」,「군형법」 (제13조·제15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중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않는것이확정된 후 5년내에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1963년 10월 8일 「반공법」(법률제1412호) 특수직무유기죄를 신설하고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당시 「반공법」 제8조의2 를 공무원의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강화규정으로 신설하여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동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1968년 3월 18일 「반공법」(법률제1997호)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소지, 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상금 등의 청구 및 원호에 관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개정을 하였다.당시 「반공법」 제15조를 상금등의 청구 및 지급을 목차로 삼아 제1항에서는동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원호는 검사의 처분결과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한 자에 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소지 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1980년 12월 31일 동 법은 「국가보안법개정법률」(법률제3318호)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중요내용은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었다.「반공법」과「국가보안법」은그성격이유사하고중복된조문이많으므로반공법을폐지하여이를「국가보안법」에통합함으로써국가의안전보장을침해하는범죄의처벌·예방에일원화를 위한 것이다.

내용

「반공법」의 주요내용은 반국가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 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범죄자를 체포 또는 당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무부사편찬위원회,《법무부사》법무부, 1988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