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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마약단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 내부문서인 대검사무820-12892(1970.10.7)과 대검형일820-2037(1983.2.25)를 근거로마약류 단속을 시작하여 마약류사범 척결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마약류공급 강력차단, 마약류 수요 철저히 감축, 범국민적 협조체제를 구축,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경

검찰은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내국인의 마약류 사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해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해왔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입게 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인한 환각범죄가 빈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1989년 2월 13일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였다.

경과

마약단속은 1989년 2월 13일 마약과의 신설과 더불어 보건사회부 소속 마약감시원 59명을 이체받아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반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이후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대통령이 10·13 특별선언을 통하여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류조직을 단기간 내의 소탕을 지시하였고, 동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졌다.


1990년 11월~12월 2개월간 마약류사범의 집중단속을 통해 4,222명을 단속했다.1992년 7월에는 대검찰청에 마약 감식실을 개설하고 이후 압수마약류 및 마약류사범의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기법 등을 개발하면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1995년 6월 한달동안 마약류투약자의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기도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마약수사직렬을 신설, 기존 검찰사무직 113명을전국 마약수사반에 배치하였다. 동시에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하여 전국 10개 주요 공·항만에 검찰마약 수사분실을 설치·운영하였다.1996년 11월 전국 검찰청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운영하여 마약류사범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97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된 〈마약국제협력의회(ADEC)〉의 참석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등의 마약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12월 17일 미국 일본 등 10개국 마약관계관들이 참석하여 대검찰청 주최로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유관기관과협력체제도 강화하여 2000년관세청과 합동으로 “마약류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하고 상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4월 마약단속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부를 신설하고, 각 지청에 설치된 마약수산반을 대검찰청 주도하의 통합수사체제로 전황하여 단일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마약단속이 진행되면서 마약류사범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3년이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용

1. 마약류공급 강력 차단
가.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
마약류에 대한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제조 및 밀매 등 유통행위를차단하기 위하여 공·항만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마약류밀수를 차단하고, 對한국 마약류 밀수출국가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국내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였다.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의 견지 및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이익 등의 몰수·추징을 철저로 경제적 기반을 박탈시키려 한다.


나.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 차단
폭력조직에 대한 동태감시 및 정보수집활동의 강화로 폭력조직의 마약류 유통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폭력조직의 수사시에 마약류범죄와의 관련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엄벌정책의 견지 및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금원을 차단하고 보다 철저한 자금세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 마약류수요의 철저 감축
가.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방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며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의 방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소년원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과 재범방지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나.범정부적·종합적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정책 추진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되도록 하며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사범 특히, 청소년사범에 대한 국가적인 치료와 재활제도가 시행되도록 한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법처리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를 엄정히 적용받도록 하고, 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재범방지교육의 강화 또한 필요하다.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제고
가.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민간 사회단체, 사회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의 장려와 지원 및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있도록 한다.



나.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
주민자진신고 등 자율협조체제의 구축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을 시행한다.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가.국제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외국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과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을 강화하고 ‘ADLOMICO’운영의 내실화 등 지역 간의 협력활동이 강화되도록 한다.


나.국제협약·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홍보
1988년 「유엔마약협약」 등 국제마약관련 협약과 국제기구 결의안 등의 철저한 준수와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 및 활동지원이 있다. 또한 ‘유엔마약위원회(UNCND)’ 등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 및 기여활동은 물론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활동과 국제협력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1986
대검찰청,《검찰연감》, 2003
대검찰청,《검찰연감》, 2004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