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92조~제95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이후 이루어진 헌법개정에서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으로서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기능을 겸하는 감사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회계를 항시 검사·감독하는 심계원과 행정 및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의 두 기능은 성질상 상호 표리를 이루는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두 기관이 각각 집행하게 된다면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회계검사와 감찰을 받는 피감사기관으로서도 그 번거로움이 적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정부 등의 회계를 검사하게 하여 감사의 중복을 피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두기로 하였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의 ‘감사원 조직 및 운영안 연구’ 요구에 따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감사원법안과 직제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보고서를 검토한 뒤 독자적으로 감사원법안을 기초하였다. 1963년 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5·16 군사정부의 혁명공약 실현과 민정이양을 앞둔 부패일소를 위하여 제3공화국 헌법의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감사원을 조기에 발족하기로 합의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9조의 2(감사원)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후 감사원법안은 1963년 2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결되어 법률 제1286호로 되었다. 1963년 3월 20일 「감사원법」 시행과 동시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이원엽 심계원장을 초대 감사원장으로 임명하였고, 감사위원 8인,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을 임명하였다.
감사원,《감사50년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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