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제24조의 2
「정부조직법 시행령」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정부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써 1948년에 설립된 공보처(대통령령 제15호)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1실 4국(비서실, 공보국, 출판국, 통계국, 방송국)으로 출발한 공보처는 1956년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공보국이 설치되었다. 1961년 공보부가 신설되었고 1968년 문화공보부로 개편되었다(대통령령 제3519호). 1990년에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가 분리 신설되었고(대통령령 제12898호), 공보처 소속의 정부간행물제작소가 신설되었다. 1998년에 공보처가 폐지되고 공보실이 신설되었으며, 1999년 공보실이 폐지되고 지금의 국정호보처가 신설되었다.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과 업무를 살펴보면, 홍보분석관은 국내외 언론을 분석 총괄하며, 홍보기획단은 국내외 정부업무의 홍보에 대한 종합기획, 국정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및 설명자료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홍보협력단은 각 부처의 기획홍보 업무에 협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책사업 및 국정과제, 다수 부처 관련 정책 홍보 사항에 대한 기획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미디어지원단은 각 부처의 전자홍보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국정정보에 대한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시책광고에 대한 사항 및 국정 관련 홍보간행물을 기획, 편집,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포털운영단은 정책포털및 정책뉴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 홍보를 위한 해외홍보원, 미디어 홍보를 위한 영상홍보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정브리핑, 코리아플러스, 한국정책방송(KTV), 국가기록영상관, 국가기록사진관, 한국소개아랍어사이트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