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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노근리사건 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결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이루어진 노근리사건 정부대책과 그 산하에 진상규명을 전담할 진상조사반(반장:국방부 정책보좌관)을 구성(1999.10.7).

배경

노근리 사건이란 6월 25일 한국전쟁초기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미군이 후퇴하던 상황에서 충북영동군 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인솔되어 피난하던중 노근리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피격되어 살상된 사건이다.이 사건은 과거에도 노근리 주민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으나 AP통신(1999.9.29)이 “미군, 한국전 주민학살”(Ex- Gis Tell AP of Korea Killing)이라는 기사에서 1950년 7월 하순 전쟁초기에 미군들이 충북의 노근리마을 부근의 다리에서 대부분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수많은 남한 피난민들을 살해하였다.”고 보도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우방군인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 사상자가 한두명이 아니라 대규모라는 점, 피해자가 대부분 양민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의 전개과정에 따라 한, 미 양국관계에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10월초 한, 미 양국정상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양국정부는 신속하게 각각 정부대책단을 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이 노근리사건 정부대책단의 단장이 되고, 총괄조정관이 위원이 됨으로써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내용

1. 추진경과
우리측 진상조사반은 1999년 10월 진상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인원 12,700여명을 투입하여865건의 문헌자료를 검토, 144명에 달하는 현장목격 생존자, 신고자, 참고인의 증언청취, 9회에 걸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미국측은 메릴랜드, 미주리, 캔자스 국립 문서기록보관소 등 6개 기관에 보관된 6.25 관련자료100여만건을 검색하여 노근리 관련 핵심자료 490건을 우리측에 제공하였으며, 우리측도 전문요원을 미국에 파견, 260건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였다.아울러 사건현장의 물증확보를 위해 우리측 자체 7회, 한미공동 2회 등 9회에 걸친 현장 정밀답사를 실시하였고, 노근리 쌍굴 및 수로벽체에서 탄자 59개, 탄흔 316개와 유기물 135점을 발견하여 탄자 20개에 대해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증거력을 보강하였다.


한.미 양국의 진상조사반은 2000년 9월경 자체 조사활동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조사된 자료의 분석, 정리와 조사결과에 대한 양국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정부대책단은 12월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이견조정을 마무리짓고 사후처리 대책을 논의하였다.



2. 진상조사 결과
양국의 철저한 진상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시점부터 시간이 지나치게 경과(50년)하여 신뢰할 만한 증언이나 물증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특히 당시 사건현장에 우리 군경이 없이피해자(노근리 주민)와 가해자(미군)만 존재하였던 특수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움에 따라 쌍방이 수긍하는 완벽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는 없었다.따라서 양국정부는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양측이 조사결과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공동발표문(2000.1.11)을 통해 미군이 노근리에서 피난민을 살상한 것은 사실이나사격명령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요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동발표문의 주요 내용]


.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에 철수중이던 미군이 1950년 7월 마지막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 미군은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일부 미군은 노근리 다리의 쌍굴내부를 포함한여러지역에서 파난민을 사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사격명령의 하달여부는 양측의 증언불일치로 확인할 수 없었다.


. 한국의 영동군청에 신고된 사상자 수는 248명이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