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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물관리정책 추진체계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344호, 1997)

배경

1991년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정부는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1993년∼1997년)을 수립하는 등정부에서는 4대강의 수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시 건설부의 상하수도 업무와 보건사회부의 음용수관리업무를 환경처로 이관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을 수계관리 위주로 개편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1996년 8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물관리의 장기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물관리종합대책〉(1997년∼2011년)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물문제와 관련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있는 물관리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1997년 1월 국가 물관리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국무총리훈령 제344호)하는 한편, 1997년 2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대통령훈령 제64호)을 발족시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하고 각 부처의 수질개선 및 수자원 확보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다.

내용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는 수질개선기획단과 함께 물관리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우리나라 물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온 결과, 1998년 11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는 등 4대강 수계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별대책을 모두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요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자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종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투자사업 위주의 사후적 대책에서 탈피하여 오염총량관리, 수변구역 설정,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 등 사전 오염예방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에 따른 규제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주민지원대책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와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4대강 수계별 물관리 특별대책외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환경과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온 영월댐 건설계획에 대한 중단결정(2000년 6월)과 함께 댐건설 백지화에 따른 홍수대책, 물부족대책 및 환경보전대책 등 그 후속조치를 수립하는 한편,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결정(2001년 5월)과 친환경대책을 마련하는 등 물관리 및 환경정책과 관련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