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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민주이념발전위원회 운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민주이념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2606호, 1988)

배경

제6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1987년 6월 항쟁과 이에 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율화되면서 각종 이념 및 체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편 논의과정에 국민들간의 이념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또한 여건상 북방정책 및 개방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인식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당시 정부부처내의 이념교육, 홍보 등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부재하여 주로 공안부처의 사법적 대응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민주이념에 대한 비권력적·교육 홍보적 대응을 위하여「민주이념발전위원회규정」을 제정,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획 및 지원업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련정책 및 사업의 평가업무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내용

1. 정부 각 부처의 민주이념교육 및 홍보업무 조정
행정조정실에서는 민주이념발전위원회 발족이후 각 중앙행정기관(서울시 포함)을 대상으로 민주이념교육·홍보지침을 시달, 각 부처별로 〈민주이념교육·홍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대상 부서로는 내무, 국방, 교육, 공보처, 서울시 등 12개 주요부처와 기타부처로 나누어 전개되었으며 6.25·8.15·국군의날(주한미군) 등 계기별 중점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대상 부처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여 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실)로 송부하였고,행정조정실 자체수행업무는 매월 종합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민주이념과 관련한 각종 정책기본방향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민주이념발전위원회의 경우는 가급적 전체위원회보다 민간인 위촉위원만이 참여하는 간담회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2. 주요 이념교육의 추진
이념교육대상이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교재 및 지침으로 사용하고자 행정조정실에서는 관련 교육 및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에 배포하였다. 특히 1990년 1월에는 민주이념의 교육의 성격·목적·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민주이념교육 지도서(박용헌 서울대교수 외 4명)를 '민주이념발전위원회' 명의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989년 기간 중에 교육부, 노동부, 통일원 등 3개 부처 주관으로 공무원, 대학생, 교사 등 총 2,660명을 대상으로 공산권 연수를 통한 체험교육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에 들어서는 자유민주질서의 정착을 위한 국민저변교육의 확산을 통해 선도집단으로서의 공직자 교육(80만 명), 산업평화를 위한 노동자 및 기업체 임직원 교육(207만 명), 민방위 및 예비군 교육을 통한 체제수호의지 확립(495만 명),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안보 연수(42,000명) 등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