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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체육관련단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23조, 제24조)
「올림픽헌장」(제1장, 제4장)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배경

체육의 3가지 기본 축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이다. 학교체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생활체육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정서 순화를 통한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엘리트체육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치 · 외교수단으로서의 전문체육을 말한다.


한 나라의 체육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각각 제 자리를 잡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들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운영 및 관리하는 체육단체가 결성되어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용

1.대한체육회
1920년 7월 13일 기미년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창립된 조선체육회는 1938년 7월 4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1945년 11월 26일 광복과 더불어 조선체육회로 다시 부활했다. 1948년 9월 3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그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개칭했다. 1954년 3월 16일에는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1968년 3월 1일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학교체육회가 흡수, 통합되었다. 1982년 12월 31일에는「국민체육진흥법」(제23조)에 의해 대한체육회를 특수법인으로 정했다. 한국아마추어스포츠의 총본산인 대한체육회는 체육운동의 범 국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우수선수의 양성으로 국위선양, 가맹 경기단체의 지원육성, 올림픽운동의 확산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제1장,제4장)에 의해 설치된 우리나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에 제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사업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함양, 보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조를 이루는 정신적, 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해 국제친선과 세계평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국민생활체육협의회
1986년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열기 고조와 산업발달에 따른 자동화시대의 도래로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설건립 뿐만 아니라 클럽 중심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전국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이들 단체들을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생활체육 중심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차원에서 범국민 체육활동을 확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목적으로 각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참여 속에서 1991년 2월 6일 「민법」 제32조에 의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4.국민체육진흥공단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는 국민에게 대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서울올림픽대회를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보존,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해 1989년 4월 20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체육청소년부장관,《체육청소년행정 10년사》체육청소년부기획관리실, 1992
문화관광부,《체육백서 2004》문화관광부 체육국, 2005

집필자
손환(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