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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199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1999.12.31일 법률 제6075호로 일부개정되었다. 이후 2003.12.31일 법률 7026호 「농어촌특별세법」으로, 2004.1.16일 법률 제706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 2006.10.4일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으로 개정된 상태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확보된 농어촌특별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이하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내용

1. 회계의 운용·관리
이회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6.12.12〕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제2조)


2.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타 수입금 등이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융자 및 출연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부담액의 지원을 위한 교부금,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이 회계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3. 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관련)
가.농림수산업경쟁력 강화
나. 농어촌생화환경개선 및 산업기반 확충
다. 농어민후생복지증진


4. 융자조건 등
이 회계의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소관 중앙관서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일시차입
이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등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6.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에 이입한다.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