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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상수도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 「수도법」 제3조에서는 “도관 및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源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이라고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정수(淨水)·도수(導水)·송수(送水) 및 배수시설·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한 시설로서 당해 수도의 시설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

1. 상수도의 공급체계
상수도는 자연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체계 전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물 공급체계는 첫째로 생활용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의 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둘째로 국가(수자원공사)가 공급주체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공업용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수자원공사가 공급하며, 농촌용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업기반공사가 개발·공급한다.


상수도사업의 경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며 수도의 계획 및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요금체계 설정 등 상수 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상수도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공업용 수도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공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수도로써 공업용에 적합하도록 처리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한다.


전용상수도는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및 기타의 시설에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자에 제공되는 수도 이외의 수도로써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국가나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전용의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이다. 전용 공업용 수도는 수도사업에서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이다.


상수도의 체계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고 할 때, 광역상수도의 담당조직은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 3주체간 업무배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상수도사업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작성 및 건설을 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에 의해 건설된 시설에 의하여 원수를 채취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공장 등의 수용가에 공급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며, 광역상수도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은 이후부터는 지방상수도에 있어서와 동일하게 정수·송수·배수·급수와 그 시설의 관리·상수도 요금의 책정과 사용료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2. 상수도사업의 현황 및 경향
지방공기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직접경영방식인 상수도사업은 지난 2000년 4월말 현재 92개(특별·광역시 7개, 시 71개, 군 24개)에서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108개(특별·광역시 7개, 시 76개, 군 25개)가 운영되고 있다.
상수도사업의 일반적인 경향은 첫째, 상수도의 보급률이 정체상태에 있다(급수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 보급시설은 증가되는 급수인구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수도의 보급률과는 달리 실제로 물을 공급받는 유수율의 경우 약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상수도 보급률과 유수율의 차이만큼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수도 시설용량과 배수량과의 비율 즉, 시설이용률을 살펴보면 해마다 시설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3. 상수도 요금의 결정체계
수도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수도법」 제23조),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자가 수돗물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상수도 요금체계는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액요금+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의 구성체계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참고자료

안용식ㆍ원구환,《지방공기업론》대영문화사, 2001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2006

집필자
최길수(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