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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교부세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여세법」
「지방교부세법」

배경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임시지방분여세법」(1951. 4. 1 제정·공포된 한시법)은 당시 도시지역인 시·구와 군·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나 재원 자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분여방식이 불합리하여 재정력이 큰 단체는 분여액이 많고 빈약한 단체는 적제 배분되게 됨으로서 오히려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순을 초래하였다. 이에 1958년 3월에는 지방분여세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1961년까지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5.16을 계기로 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행정조직의 개혁 등으로 지방재정구조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계기로 지방재정조정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종래 불합리하였던 교부금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1일 「지방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그 운영과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1963년 12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으로 기존 교부세 재원의 일부가 교육재정교부금재원으로 이관되었고, 1966년 8월에는 국세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교부금 상향조정을 위해 국세부가세 상당 재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8월 3일부터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매년도 국가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는 교부액제로 운영되었다. 그 후 1981년 12월 11일자로‘8·3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의 총액산정을 당해 연도 내국세총액의 13.27%로 법정화하여 적용하다가 1999년 말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여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증폭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전과 함께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인한 지방재정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교부율을 18.3%로 그리고 분권교부세 0.83%로 조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분권교부세의 비중이 0.83%에서 0.94%로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전체 교부율은 19.24%로 상향조정되었다.

내용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자주 재원이 부족하고 이러한 자주재원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이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지방교부세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교부세제도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이다.


2006년 현재 지방교부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 및 전전연도 내국세의 정산액으로 구성된다. 이 때 내국세라 함은 국세의 세목 중에서 관세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추경예산액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도 더불어 증감된다. 또한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증액 교부를 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 내용
가. 지방교부세의 성격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 단순히 지원받는 교부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되는 ‘세(稅)’수입의 일종으로서 간접 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교부되는 교부세의 용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일반재원이므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용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여 균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매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결정은「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산정되어 지는 총액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 지방교부세의 내용
지방교부세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로 구분된다. 우선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기본적 행정수요 경비를 산출하여 그 충당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핵심적 요소이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되는 재원으로 충당된다.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약 96%에 달한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상 부득이 피할 수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으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된다. 첫째로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둘째로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이다.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약 4%에 달한다.


2005년에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0.83%에 달하였고, 2006년도에는 1.1%가 상향조정되어 0.94%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김흥래,《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05
윤영진 외,《새 행정학》(제 3판) 대영문화사, 2004

집필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