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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특별회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예산회계법」(제9조2항)
「기업예산회계법 및 개별특별회계법」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설치하는 회계를 특별회계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는 공영기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나 범위 및 숫자도 매우 다양하다. 즉 동일한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 주된 수입으로는 사업수입·목적세·수수료·부담금 등이 있다.

내용

1. 특별회계의 구분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다.


가. 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통합공과금·주택사업·병원사업·지하철 운수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와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사업외 수입·국고보조금·지방채와 지정재원 등의 5개 항목으로 분류 된다.


나.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회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 등 100여종이 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특별회계가 존재하므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구조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사업수입·사업외 수입·국고보조금·지방채·지정재원 등의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에도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아니지만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확보되는 관리대상 재원이다.
기금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기금이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하여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그러나 개별 특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설치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기금설치 및 운영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순계)는 총 226,645억원으로 세외수입이 161,522억원, 보조금이 38,336억원, 지방채가 26,693억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순계)는 총 274,331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68,146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비비 등이 56,132억원, 채무상환인 27,002억원, 경상예산이 23,052억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구 분

예 산

합계

226,645

합계

274,331원

지방세

경상예산

23,052

세외수입

161,522

인건비

9,762

지방교부세

65

경상적경비

13,290

지방양여금

사업예산

168,146

보조금

38,336

보조사업

69,519

지방채

26,693

자체사업

98,627

채무상환

27,002

지방채상환

25,967

채무부담행위상환

1,035

예비비 등

56,132

예비비

35,811

기타

20,321



참고자료

김흥래 외,《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이론과 실무》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 2004
강인재 외,《예산관리시스템 개역연구과제Ⅰ: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한국행정학회보, 2004
심정근 외,《지방재정학》, 박영사

집필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