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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법」은 전문 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시 특례를 인정하며 통합후 최초의 예산편성이나 자동차운수사업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8조)

내용

1. 의의와 목적
「지방자치법」은 1)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군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도농복합형태의 시
시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 군에는 읍·면을 두고 시와 구(자치구와 자치구가 아니 구를 말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들 둔다. 특히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참고자료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 박영사, 2002 p. 97.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신정판) 박영사,2006p.16.
법제처 (2006.11.11)( http://www.moleg.go.kr/)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