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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의 변천과정과 함께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다.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것은‘문민정부’ 때이다.국회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선거관계법 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법」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모두 폐지하고 단일의 통합선거법 체계로 하여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1994.3.16 법률 제4739호)이 법은 전문 17장 27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배경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모두 적용하는 ‘통합선거법’이다.당초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었으나 2005 6월 국회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 선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동법 제15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동법 제16조)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동법 제16조)


나. 의원정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니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정행구역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 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 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


다. 선거구의 획정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 법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라. 선거기간과 선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기간은 14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하고 있다.


마. 기탁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국회의원선거는 1천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바. 후보자의 추천
정당은 시·도의원, 시·군·자치구의원 및 각급단체장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자치구의원은 그 정수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사. 지방선거의 동시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임기만료 연도의 6월 30일이다. 따라서 임기만료일이 같은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동법 제203조)


아. 투표방법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한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군·자치구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는 1인 1표로 하되,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동법 제146조 제2항)

참고자료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 2006 pp. 133∼141.
정세욱,《지방행정학》법문사, 1995 pp. 141∼142.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