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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내용

1. 제정과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자는 20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되, 시·도의원의 경우는 700만원, 시·구·군의원의 경우는 2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다.


2. 전문개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1991.5.23 법률 제4368호로 일부 개정이 있었다.


3. 동법률의 폐지
동법률은 1994.3. 16 법률 제 4739호에 의해 폐지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대체되었다.


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동법은「헌법」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모두 적용하는 ‘통합선거법’이다.


5. 체계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의 변천과정과 함께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다. 현행「공직선거법」이 제정된 것은 ‘문민정부’시대였다. 국회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선거관계법 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토두 폐지하고 단일의 통합선거법체계로 제정한다.


6. 주요 내용
동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 선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선거와 관련되 사항을 제시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원정수·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선거구의 획정·선거기간과 선거일·기탁금과 선거비용·후보자의 추천·예비후보자·공무원 등의 입후보·지방선거의 동시선거·투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2006.11.12) ( http://www.moleg.go.kr/)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 2006 pp. 133∼14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