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 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는 1949년 2월 15일 이북 5도 지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5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번지에 이북5도청을 개청하였다. 1959년 11월 13일에는「대통령령」 제1256호로 「이북 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1962년 7월 16일 법률 제987호로 「이북 5도의 목적과 관장사무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1980년 11월 장충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1. 기구
이북 5도의 기구 및 관장업무는「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에는 사무국과 비서실이 있어 도의 사무를 처리한다.
법제처 (2006.11.11) (http://www.moleg.go.kr/ )
내무부,《한국지방행정사》(하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