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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이북 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과

정부는 1949년 2월 15일 이북 5도 지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5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번지에 이북5도청을 개청하였다. 1959년 11월 13일에는「대통령령」 제1256호로 「이북 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1962년 7월 16일 법률 제987호로 「이북 5도의 목적과 관장사무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1980년 11월 장충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내용

1. 기구
이북 5도의 기구 및 관장업무는「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에는 사무국과 비서실이 있어 도의 사무를 처리한다.


2. 관장업무
관장사무는 당해관할구역이 수복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가. 이북 5도의 각 분야에 걸치 조사연구 및 수복시 시책연구
나. 반공사상의 고취 및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
다. 난민구호 및 정착사업의 실시
라. 월남도민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마. 기타 민원 처리


3. 기타 기구
이북 5도는 도의 기구 이외 이북 5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도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이북 5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순위에 따라 각 도지사가 윤번제(임기 1년)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2006.11.11) (http://www.moleg.go.kr/ )
내무부,《한국지방행정사》(하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