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는「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161조에서‘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5월 31일, 본문 5조·부칙 2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서울의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킨 입법의 제정동기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개발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자는 입장과서울의 근대화를 조국근대화의 시범작업으로 인식한 개발지상주의의 사조를 반영한 것이다.이 법은 1988년 개정「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구성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며, 그 후속으로 1991년 5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1946년「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하여 서울(당시 경성부)은 종전의 경기도 소속에서 분리되어 중앙정부(내무부) 소속에 들어갔다. 동시에 지위 면에서 동와 동격의 상급자치단체인 특별시로 승격하였고, 경성부윤(府尹)은 서울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한국에서 특별시는 다른 도시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이한 위치에 있다. 이는 수도라는 특성과 국가의 최대도시로서 갖는 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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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6.11.11)(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