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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는「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161조에서‘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5월 31일, 본문 5조·부칙 2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배경

서울의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킨 입법의 제정동기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개발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자는 입장과서울의 근대화를 조국근대화의 시범작업으로 인식한 개발지상주의의 사조를 반영한 것이다.이 법은 1988년 개정「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구성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며, 그 후속으로 1991년 5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내용

1946년「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하여 서울(당시 경성부)은 종전의 경기도 소속에서 분리되어 중앙정부(내무부) 소속에 들어갔다. 동시에 지위 면에서 동와 동격의 상급자치단체인 특별시로 승격하였고, 경성부윤(府尹)은 서울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한국에서 특별시는 다른 도시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이한 위치에 있다. 이는 수도라는 특성과 국가의 최대도시로서 갖는 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1. 서울시 법적 지위
서울이 일반상급자치단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 계기는 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었다. 이 법은 서울특별시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게 하고, 행정기구 및 조직에 있어서도 직할시와 다르게 확대, 격상시키는 근거를 설정하였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한정적인 감독만 받게 하였다.


2. 주요 특색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은서울특별시의 지위를 중앙의 각 부와 같은 서열에 오르게 하였으며, 중앙의 각종 사무를 대폭 이양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행정실제에서도 각료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다. 이점에서서울특별시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공공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성격을 회복하면서 정부직할에속하게 되었으며, 그 근거법이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체계는 시장―부시장―실, 국―담당관, 과―계로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의 일반행정사무에대한 보조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하부 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보조기관 가운데 부시장의 정수는 3인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정무직 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부시장을 2인 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그 임명은 서울틀별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령이 한다. 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참고자료

이규환,《한국지방행정론》법문사, 2000, p.213.
내무부,《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p.2210.
박수영,《도시행정론》(개정제2판) 박영사, 1996, pp. 368∼369.
서울특별시,《서울행정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7, pp.748∼749.
정세욱,《지방행정학》법문사, 1995, p.141∼4.
법제처 (2006.11.11)( http://www.moleg.go.kr/ )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