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년〈군사혁명위원회〉는포고 제4호를 발표하여 동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동월 5월 22일 포고 제8호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를 거쳐 시행하던 의결사항을읍·면에서는 군수, 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다. 동년 6월 6일에는「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로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장은〈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혁명정부는 동년 9월 1일자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을 법률 제707호로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종래 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와 서울특별시·시·읍·면으로 하던 것을 도와 서울특별시·시·군으로 함으로써기존의 읍·면 자치제를 폐지하고 군을 기초적 자치단체로 하는 군자치제가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읍·면장은 군수가, 동· 리장은 시, 읍·면장이나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또한 동법률에 의하여 지방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승인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해당 감독관청에서 대행하였다.
1961년 5월 군사정변에 성공한〈군사혁명위원회〉는 같은 날포고령 제4호를통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동년 5월 22일〈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 제8호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읍·면에 있어서는군수,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임시조치법」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폐지되는임시적인 법률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1962년 12월 1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신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정한다고 규정하고도 실제로는 그 법률제정이 유보됨에 따라 1986년말 현재까지 6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던 것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은 한국 지방자치사의 방향을 바꾸었다.〈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를 발표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일제히 해산시켰다. 이는 지난 1952년 4월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만 9년 1개월만의 만의 일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다.혁명정부는 1961년 9월 「임시조치법」을 법률 제707호로 공포하고, 동법의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와 서울특별시· 시· 군으로 하여 기존의 읍·면 자치제를 폐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선기관으로바뀌면서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고, 지방행정으로 전환되었다.
「임시조치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1987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내무부,《지방행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