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지방선거란 일반적으로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위한 선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선거와 지방정부의 대표 또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이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헌법」은 이들의 선거방법을 법률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며(「헌법」 제18조 제2항),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대표 선출, 주민의 정부구성, 주민의 참여 확대, 주민의사 정치 투입, 정치교육, 지역공동체 형성, 책임정치 실현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책임정치의 실현, 평화적 정권교체,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정치는 물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정부의 대표 선출과 주민의 정부 구성
지방정부의 대표, 즉 수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를 선출한다.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2002, pp. 108∼113.
임승빈,《지방자치론 2판》법문사, 2006, pp. 2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