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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 제도에 기초해 1970년 1월「사회복지사업법」제24조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규정되었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다음해 1972년 11월 1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 제1회 공동모금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 미흡, 정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단 한번의 모금사업을 끝으로 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1975년 정부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시작, 1980년에도「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그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 성금을 통합한「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정부 주도에 의한 민간 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83년 5월「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모금회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1992년부터는 민간경제·경제사회단체에서 ‘이웃돕기중앙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중앙과 지방에 걸쳐 매스컴과도 연계된 모금활동을 함으로써 모금성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17일「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많은 종교계 등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은 이 법이 사회, 경제 및 복지 현실에서 공동모금회법이 지니는 본래의 의의를 달성하는데 미성숙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정 법안이 공동모금사업의 원래 취지를 극히 저해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모금제도의 원래대로의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병존하던 상황은 양측의 입장을 대표하던 인사들의 회동을 거쳐 최초의「공동모금법」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1999년 4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전면개정, 법명변경을 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적용범위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되고, 개별 독립법인이던 지역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회 지회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모금 및 배분사업의 전문성을 인정, 모금경비 및 관리운영비의 사용한도를 10% 이내로 대폭확대하고, 예산안 및 사업계획도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에서 제출사항으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이후에 2002년, 2004년에 일부개정을 하였다.

내용

1. 정의 및 설립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11월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확산, 배분사업을 통한 민간복지 발전을 위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민간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이며,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 분야에 성금을 배분하는 민간의 대표적인 모금기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면,「사회복지사업법」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는 조직이다.


2. 현황
가.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임기 2년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3인,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또, 모금회의 기획·홍보·모금·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홍보분과실행위원회와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개의 분과실행위원회, 16개의 지역모금회, 기획관리본부(3개팀, 연구센터), 사업본부(4개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업무내용 및 역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5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 사회복지기관 및 소외된 사회복지분야 발굴 및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나눔문화를 홍보하며, 기부문화 선진화 및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선진 모금프로그램 개발, 배분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의의
민간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부문화의 확대와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참고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