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설치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제31조 제1항(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나.「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다.「국민건강보험법」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라.「국민건강보험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마.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심의위원회 구성
가. 보건복지가족부차관3.심의위원회의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다음의 자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위원회명 | 위원수 (명) | 예산(백만원) | 회의개최 횟수 | 비고 | ||||||
‘03 | ‘04 | ‘05 | ‘06 | ‘03 | ‘04 | ‘05 | ‘06.07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5 | 75 | 75 | 55 | 56 | 15 | 22 | 19 | 11 | 2002.2.7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