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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배경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설치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제31조 제1항(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나.「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다.「국민건강보험법」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라.「국민건강보험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마.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심의위원회 구성

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나.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8인
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8인 

 

3.심의위원회의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다음의 자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제1항 제2호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 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8인


나. 의료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8인


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2)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건강보험에 관한착식과 경험이 풍부한


4.위원장 등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제3호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공무원 2인 지명하는 자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명)

예산(백만원)

회의개최 횟수

비고
(발족일)

‘03

‘04

‘05

‘06

‘03

‘04

‘05

‘06.0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5
(위원장포함)

75

75

55

56

15

22

19

11

2002.2.7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