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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배경

국민건강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둔다.


1963.12.6「의료보험법」제정
1977.7.1 500인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486개조합 설립)
1979.1.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81.1.1 100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
1988.1.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
1988.7.1 5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확대
1989.7.1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1997.12.31「국민의료보험법」제정
1998.10.1 지역의료보험(227개 조합)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1999.2.8「국민건강보험법」제정
2000.7.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139개 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의료보험 완전통합)
2001.7.1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2.1.19「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2003.7.1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은 법의 명칭을 기존의「의료보험법」에서「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하였고, 목적에서도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진료비 보장·상병치료는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도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고전적인 보험자 역할에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04년도 말에 그 동안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공단에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이사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운영 계획, 예산·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 8인, 이사장이 추천한 자 5인, 관계 공무원 4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며, 이 중 5인은 상임이사이다. 또한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는 상임감사 1명을 두고 있다. 


공단의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재정상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다만,「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재정운영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단에서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에 15개 실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78개 지사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업무관계,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지도감독을 위하여 권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등 6개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4대 사회보험(http://www.4insure.or.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