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5월 8일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철도, 고궁,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등 8개 업종에 50% 할인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1982년에는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우대업종도 박물관, 국·공립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등 5개업종을 추가하여 국·공립공원과 버스는 무료이용토록 하고 기타 시설은 50% 할인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지하철 이용료를 무료화 하였다. 그러나 경로우대제도가 정부지원 없이 민간단체의 부담만으로 실시됨으로써, 목욕, 이발 등 순수민간기업체의 경로우대할인은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버스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로 전환하여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였다.
1994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승차권 발급재원을 지방비로 변경하고, 1996년부터는 현금으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항공기 및 선박이용요금을 각각 10%, 20%씩 할인하였다.
「노인복지법」제2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에 관하여 노인의 할인우대를 권유할 수 있으며,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에서는「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종류와 그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경로우대제도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할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영 경로우대제도에서는 통일호 운임의 50%, 무궁화호 운임의 30% 철도비를 할인해주며,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 미술관 운임 또는 입장료를 100% 할인한다. 국·공립 국악원의 입장료는 50% 할인하며,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민영 경로우대제도에서는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할인(1996. 6. 1일부터),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