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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보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배경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반면, 일반사회환경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특히, 핵가족화 경향에 따른 가족유대약화, 학력중심주의로 인한 입시위조 교육풍토, 인성교육의 부재, 건전한 여가시설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져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퇴폐·향락 문화를 조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은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가정, 학교는 물론, 언론·시민단체들의 총체적 참여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수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1997년 3월에「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7월 5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 후 일부 법집행상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의 논란소지가 있는 부분, 규정미비로 인해 청소년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청소년보호법」(2008.2.29 법률 제8877호)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개념 및 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법구성내용 

가. 개인·사회·국가의 역할과 책임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사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을 비롯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가리키며,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행위 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라.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폭력·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또한,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육성제도론》교육과학사, 2006
문성호·황의조《사회과학연구》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