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배경

1970년에 제정된「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83년「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었다. 


1983년 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를 1, 2, 3급으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자격인정시험 없이 자격증을 교부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1급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격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1999년에「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시에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등급별 자격기준이 설정되고,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국가시험 교과목의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부되었다. 

내용

1. 개념 및 업무영역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복지, 아동, 장애인, 노인, 모․부자복지사업 등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의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적사회복지영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보건의료영역업무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학교사회사업가 있다.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의 업무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자격증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과목과 응시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3.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kasw.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나남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