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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해구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재해구호법」(보건복지가족부)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배경

국가경제력의 증가에 따라 재해발생시 이재민 장기구호, 주택복구 및 도로교량, 항만복구 등 항구적인 구호 및 복구 사업을 실시하여 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가족이 재해복구만으로 완전한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재해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역동적으로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하고, 경제적이고 건설적인 접근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경과

재해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연대성의 이념에서 1962년에「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민간기관과 함께 구호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재해구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전문이 개정된 후 현재의「재해구호법」(법률 제9206호)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목적 및 의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종류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헌법」 제34조 6항)을 국가의 책임으로 강조하고 있다. 

 

2. 대상 및 구호기관
재해구호란, 한해·풍해·수해·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해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의 재해를 복구, 이재민의 보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적인 구호를 행하는 것이다. 구호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구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해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재해구호본부를 둔다. 

 

3. 구호내용
구호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지급하여 구호한다.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응급지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재해상황 및 재해구호 내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 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해 타인의 소유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호를 행하기 위해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재해구호협회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배분,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관련 사업 등을 수행한다.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위해 경찰관서·소방관서·군부대와 대한적십자사·협회 등 민간재해구호관련 단체와 상호 협조해야 하며, 이재민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5. 구호비용
구호기관이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