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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활보호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생활보호법」(보건복지부)

배경

1961년 5. 16 군사정변이 일어날 때까지는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탁한 사람에 대한 수용보호사업이「조선구호령」(구호법)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후로는「생활보호법」(1961.12.30)이 제정되어 공적부조제도가 적극화 하였다. 특히, 제3공화국의「신헌법」제30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선언되었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도 출현하여 공적부조사업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경과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대한민국헌법」(1960)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1978년에는「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중학생들에게 수업료가 지급되어 보호의 종류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생활보호법」은 총칙, 보호의 종류와 방법, 보호기관, 보호의 실시,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비용, 벌칙 등 9장으로구분되어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1997년에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1999년 9월 7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내용

1. 목적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제도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대상자 및 선정기준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였다. 거택보호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이루어졌고, 자활보호자는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로 대상자를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가구원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하였다.


3. 보호종류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解産)보호·장제(葬祭)보호의 6종이 있다.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복·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택보호에게만 지급하였다. 의료보호는 거택보호자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였고, 자활보호자에게는 의료비의 80%를 지원하였다. 교육보호는 중·고교생 자녀 학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해산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조산,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였다. 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을 제공하였다. 장제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김근조,《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2000
권오규,《사회복지발달사》홍익제, 1994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